
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정보를 통해 초과금을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.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이란, 신청 대상,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1.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?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지급이란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(22년 1월 1일 ~ 12월 31일)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에서 초과액을 부담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랍니다. 2. 신청 대상 구분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 (저소득 -> 고소득) 1구간 (1분위) 2구간 (2~3분위) 3구간 (4~5분위) 4구간 (6~7분위) 5구간 (8분위) 6구간 (9분위) 7구간 (10분위) 2022년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..
생활 속 정보
2023. 8. 29. 14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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