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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정보를 통해 초과금을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.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이란, 신청 대상,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1.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?
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지급이란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(22년 1월 1일 ~ 12월 31일)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에서 초과액을 부담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랍니다.
2. 신청 대상
구분 |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 (저소득 -> 고소득) | ||||||
1구간 (1분위) |
2구간 (2~3분위) |
3구간 (4~5분위) |
4구간 (6~7분위) |
5구간 (8분위) |
6구간 (9분위) |
7구간 (10분위) |
|
2022년 | 83만원 | 103만원 | 155만원 | 289만원 | 360만원 | 443만원 | 598만원 |
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|
128만원 | 160만원 | 217만원 |
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대상 중 비급여, 전액본인부담, 선별급여, 2~3인실상급병실료, 임플란트, 추나요법 등은 예외입니다.
3. 신청방법
1 | 대상자에게 안내문 순차적 발송 (2023년 8월 23일 부터~) |
2 | 가까운 지사 방문 |
3 | 우편 |
4 | 홈페이지 |
5 | The건강보험 (모바일앱) |
6 | 유선 1577-1000 |
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자 본인계좌로만 지급 신청 가능하며,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을 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해야합니다. 회원 가입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. 인증서 다운로드 등 복잡한 본인 확인 절차는 번거로우시죠? 간편한 본인 확인 인증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4. 그밖에 주의사항
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지급 안내를 사칭한 무자 메시지 내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(URL)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. 국민건강보험공담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 지급과 관련하여 인터넷주소를 포함한 문자는 전송하지 않습니다.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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